가스공급관 중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사용자 공급관은 가스공급시설로서 일반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하며, 사용자 시설이므로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