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방지를 위해 법률에서 정해진 최저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여야 할 사업주의 책임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경영주를 말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주체인「사용자」와 다르며, 사업경영의 이익 귀속주체를 의무주체로서 받아들여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한 기계 등의 설계자, 제조자나 수입자, 원재료 제조자나 수입자, 건설물의 건설자나 설계자, 건설공사의 주문자 등은 각기 입장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