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 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