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를 반복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된다(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업이라 부른다). 가스관계 법령에서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고압가스제조자
② 고압가스 및 LPG 판매자
③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자
④ 충전 및 집단공급사업자
⑤ 가스도매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반면, 수리 또는 가끔 1회씩 그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LPG 사용자, 특정가스 사용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