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율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로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한다. 이때 연 근로시간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며,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과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서 산정한다. 만일 이 방법으로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개 1인당 하루 8시간, 월 25일, 연 30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 2400시간으로 한다. 도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구한다.

 연천인율과 빈도율은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전환은 어려우나, 다음의 식으로 근사하게 환산할 수 있다.

 


도수율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로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한다. 이때 연 근로시간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며,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수율산업재해의 발생 빈도로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한다. 이때 연 근로시간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며,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