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상전력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제조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지체없이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안전에 필요한 설비는 다음 표에 기재한 것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중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평상시에 사용되는 전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 표에서 ○표는 비상전력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을 표시하며, △표는 공기를 사용하는 자동제어장치 또는 긴급차단장치에 반드시 보유하도록 조치한 것을 표시한다.

2. 자가발전은 항상 가동되는 것으로서 동일선로에 타처로부터 공급되는 전력 또는 별도의 자가발전설비와 병렬로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살수장치, 방소화설비, 냉각수펌프, 물분무장치 등에 있어서 엔진 또는 스팀터빈 구동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비상전력등을 보유하는 조치를 안 해도 된다.

4. 자동제어장치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정전 등의 경우 1 또는 2에 정한 바에 관계없이 자동 또는 원격수동에 의해 즉시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을 갖춤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5. 다음의 1, 2는 비상전력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정전시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것.

  ① 긴급차단장치 중 와이어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② 물분무장치, 방소화설비 및 살수장치 중 항상 필요한 용수량을 필요한 수두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물탱크 또는 저수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통신시설 중 메가폰

 (2) 비상조명 또는 통신시설로서 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충전식 전지일 것.

 

비상전력 등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용량을 갖춘 전력 및 공기 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상전력은 정전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