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이 파손 된 경우 또는 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공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사유서 ②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③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④ 이전 관리자의 배치현황도 ⑤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자체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