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를 취급하는 장소 가운데 방폭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장소를 말하며. 다음의 장소도 포함된다. ①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으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경우의 배관 주위 ②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피팅(fitting), 플랜지(flange) 등 누설되기 쉬운 부속품이 전혀 없는 경우의 배관 주위 ③ 가연성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완전 밀봉된 수납 용기 주위 ④ 보일러, 화로, 가열로, 소각로 등 개방된 화면이나 고온 표면의 존재가 불가피한 설비로서 연료 주입 배관상의 밸브, 펌프 등의 위험 발생원 주변의 전기기계·기구가 적합한 방폭구조이거나, 연료주입 배관 주위에 전기기계·기구가 없을 경우의 개방 화염 또는 고온 표면이 있는 설비 주위 ⑤ 양압(positive pressure) 설비 및 동조 각 항에서 요구되는 설비를 모두 설치하여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는 경우 등은 당해 실·내부 비방폭지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