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 강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할 목적으로 합금 원소를 첨가한 강을 말한다. 철강 협회 및 브리쉘 관세 조약에서는 각각 표에 보인 합금원소의 어느 한 함유량이 표의 값(%) 이상의 강을 합금강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 합금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5% 이하인 것을 저합금강, 10% 이상의 것을 고합금강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특수강 강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할 목적으로 합금 원소를 첨가한 강을 말한다. 철강 협회 및 브리쉘 관세 조약에서는 각각 표에 보인 합금원소의 어느 한 함유량이 표의 값(%) 이상의 강을
특수강 강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할 목적으로 합금 원소를 첨가한 강을 말한다. 철강 협회 및 브리쉘 관세 조약에서는 각각 표에 보인 합금원소의 어느 한 함유량이 표의 값(%) 이상의 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