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기타의 요구 사항에 규정된 제품, 설비, 장치·시스템·공정 또는 용역의 특성에 대해 시험 또는 테스트를 행하여 합격(acceptance), 불합격(rejection)으로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치 및 한계치를 말한다. 여기서 합격이라는 것은 시험 또는 테스트의 결과가 합부 기준에 일치되었으며 만족하다고 판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합부 기준에는 기준치, 한계치에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공차(규정된 허용 최대치와 허용 최소치와의 차) 또는 허용차(판정된 기준치와 규정된 한계치의 차 또는 시험 데이터의 오차가 허용된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어에는 공차, 허용차 모두를 오차 허용도(tolerance)라 칭한다. 이 합부 기준을 이용하여 합부를 판정하는 것이 검사이며, 따라서 합부 기준은 검사를 할 때 항상 필요하다. 발취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lot의 합격·불합격 또는 검사수행의 판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판정에 따라 제품·설비·장치·시스템 등의 품질의 결함(defect)이 있거나 불합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수(repair), 재작업(rework), 특채(特採, use as-is) 등의 처치가 시행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결점이라는 것은 제품이 규격, 시방서(示方書), 도면 등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개소로서 정도에 따라 치명 결함(critical defect), 중 결함(major defect), 경 결함(minor defect)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 보수라는 것은 제품의 능력이 신뢰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불합격으로 된 특성을 수리하는 작업공정, 재작업 또는 불합격으로 된 제품을 마무리하거나 재가공, 사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합치시키는 작업공정, 그 외의 특채라고 하는 것은 불합격이긴 하지만 그 문제점이 유해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려결과(考慮結果), 그 제품이 성능, 보수성, 적합성 및 안전성 등 엔지니어링의 만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취해지는 채용처치(採用處置)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