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후 허가 받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관청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확인 받아 허가를 받고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변경허가라고 한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허가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대상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변경

 - 배관의 변경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 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및 수액기의 교체설치 및 위치변경

 

(2)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에 제조시설에 관한 변경허가 대상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용기 등의 종류의 변경

 - 용기 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사업을 개시한 후 허가 받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관청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확인 받아 허가를 받고 설치·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