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제작, 설비의 건설, 제품생산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따르는 표준을 정한 것이 법규, 규격이다. 법규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규격이라 함은 학회, 협회, 민간기업 등이 정한 것으로 협회에 의한 것은 법으로 준거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화학 플랜트를 예로 하면 원료 및 제품으로서 인화, 폭발, 중독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련된 법규에는(일본의 경우)
1. 고압가스 취급법
2. 노동기준법
3. 소방법
4. 공해대책 기본법
5. 대기오염 방지법
6. 공장배수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공공 용수지역의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
8. 소음 방지법
9.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성 위해 방지에 관한 법률
10. 독물 및 극물 취급법
등이 있다. 또한 관계법규에는
1. 공업용수법
2. 전기사업법
3. 건축기준법
4. 원자력기본법
5. 항공법
6. 항만법
7. 도로운송 차량법
8. 하수도법
9. 약사법
10. 전기공사법
11. 방사성물질차량운송법규
등이 있다. 규격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플랜트의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구성 있는 규격의 상용을 규약조건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국가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규격
   (1)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산업표준화 참조
2. 일본의 규격
(1)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2) JPI(Japanese petroleum institute)
3. 미국의 규격
(1)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3)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4) TEMA(Tubular exchanger manufacture association)
(5)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기계장치의 제작, 설비의 건설, 제품생산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따르는 표준을 정한 것이 법규, 규격이다. 법규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
기계장치의 제작, 설비의 건설, 제품생산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따르는 표준을 정한 것이 법규, 규격이다. 법규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