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물질의 폭로로 인한 사람의 피해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시간의 함수로서 독성 물질의 농도[ppm], 은 특정한 독성물질의 함수인 지수, 은 총 폭로시간[min], 인 일정한 농도에 폭로한 경우, 독성부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