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법에 열거된 독성가스는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 알진, 모노실란, 디실란, 디보레인, 세렌화수소, 포스핀, 모노게르만,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 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공기 중의 가스 농도를 말한다)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독성물질에 대하여는 29CFR1910 Subpart Z에 열거되어 있고, 그들의 노출 가능한계도 나타나 있다. 매년 ACGIH는 ‘Threshold Limit Value & Biological Exposure Indices’를 출판한다. 위험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필요한 주의에 대한 정보는 MSDS에서 용기분류와 CGA 핸드북 3편에 나타난 특수가스의 모노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독성가스를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성가스는 실외에 보관하거나, 비연소 지역에 격리시킨다.

2. 저장지역을 확실히 표시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3. 보관된 독성물질의 양을 제한한다.

4. 가스는 실외나 강제배기가 되는 곳에서 다룬다.

5. 독성가스의 제거 및 흡수를 위한 적당한 설비로부터 배출물을 모아야 한다.


고압가스법에 열거된 독성가스는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