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교통을 위해 설치된 길을 말하며, 터널 다리 등의 구조물도 도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포장 및 측구(側溝)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차도와 보도로 구별, 분리되어 있으며, 도로 조명 및 각종의 도로 표지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법상의 도로와 건축법상의 것이 있으며, 도로법상의 도로는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하고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를 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업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차도, 보도, 측구, 법명을 포함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