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평행 판간에 유체가 있고 판②에 전단응력τ를 가하여 속도 u0으로 움직이는 경우 y의 거리에 있는 유체의 유속을 u(x방향)라고 하면

 을 뉴턴의 점성법칙이라 한다. 즉, 외력과 속도구배 du/dy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그 비례정수 μ를 점도(粘度) 또는 점성계수(粘性係數)라 한다. 점도의 단위는 [g/cm·sec] 또는 [kg/m·h]이며 전자를 1푸아스(poise)라고 한다. 물과 같이 뉴턴의 법칙에 따르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하나 슬러리, 고분자유체와 같은 비뉴턴 유체에서는 점성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험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f는 유동의 한계응력(限界應力), n은 정수이다. n=1, f=0의 경우가 뉴턴 유체, n=1, f>0의 경우가 소성유동(塑性流動), n≠0, f>0의 경우를 의소성유동(擬塑性流動), n≠0, f=0의 경우를 의점성유동(擬粘性流動)이라고 한다.


두 평행 판간에 유체가 있고 판②에 전단응력τ를 가하여 속도 u0으로 움직이는 경우 y의 거리에 있는 유체의 유속을 u(x방향)라고 하면 을 뉴턴의 점성법칙이라 한다. 즉, 외력과 속도구배 d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