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는 휴업 이상의 상해만을 취급한다.
2. 강도율(disabling injury severity rate): 어떤 기간의 전 상해의 총체적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표준 작업률(노동시간 1,000시간이 사용된다)에 대한 손실노동량(날수로 나타낸다)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로서 손실일수는 사망이나 영구 전 노동불능인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장해등급 4~14급에 의해 5,500~50일, 일시전 노동불능은 휴업일수×300/365가 된다.
3. 연천인율(injury frequency rate per thousand person): 노동자 천 명에 대해 1년간 발생한 부상자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