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생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등 냉동사이클을 구성하는 냉동설비를 설치하고 냉동 또는 냉방을 하는 행위를 냉동제조라고 한다. 냉동기를 제작하는 냉동기 제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냉동제조 허가대상 및 냉동제조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냉동제조 허가대상
1일의 냉동능력이 20 ton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ton이상)인 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
2. 냉동제조 신고대상
1일의 냉동능력이 3 ton이상 20 ton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ton이상 50ton미만)인 냉동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제조를 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