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 개념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구조물의 구조를 말한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주요 구조물은 화학공장의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화학공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 취급설비를 기점으로 하여 위험지역(방폭지역)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위험도를 표시하는데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각 0종 위험(방폭)지역, 1종 위험지역, 2종 위험지역으로 구분한다. 0종 위험지역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고, 2종 위험지역은 비교적 덜 위험한 경우에 해당된다. 내화를 해야 할 지역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2종 이상의 위험지역으로서, 위험물 취급 설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위험물 취급량에 따라 6m에서 15m까지 적용)에 설치된 주요 구조물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벽, 기둥, 마루, 지붕 등의 구조부재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시공되고 NFPA 220에 규정된 등급 이상의 내화등급을 갖춘 구조로서 모든 건축 양식 가운데 화재로 인한 구조적 손상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이다.
☞ 방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