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또는 오일 등을 사용하며 시험압력으로 가압한 후 재료의 변화량에 따른 유무로 그 재질의 내압에 의한 강도 및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용기의 내압시험은 용기의 전수에 대하여 규정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또한 저온용기 및 초저온용기에 대해서는 외통, 그 밖의 부속품을 부착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시험 전에 내압시험압력의 90%를 초과하는 압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시험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실시한다. 1. 팽창측정시험: 내용적이 500 L 미만인 용기는 원칙적으로 수조식의 뷰레트법에 의한다. 내용적의 전증가는 규정압력(내압 시험압력)을 가하여 용기가 완전히 팽창한 후 30초 이상 그 압력을 유지하여 누설 및 이상팽창이 없는가를, 수조식에 있어서는 압력계 및 뷰레트에 의해, 비수조식에 있어서는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압력을 제거했을 때에 잔유하는 내용적의 영구증가를 구한다. 비수조식 내압시험에 따른 내용적의 전 증가량의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2. 가압시험: 비수조식에 의해 규정압력(내압시험압력)을 가하여 용기가 완전히 팽창한 후 30초 이상 그 압력을 유지하고 누설 및 이상팽창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즉, 용접물의 기계적 시험의 일종으로, 용접물체에서 보통 사용할 때 예상되는 이상의 하중 또는 압력을 가해서 강도와 안전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누설만을 검사할 때는 사용시의 압력만으로 한다.

 


물 또는 오일 등을 사용하며 시험압력으로 가압한 후 재료의 변화량에 따른 유무로 그 재질의 내압에 의한 강도 및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용기의 내압시험은 용기의 전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