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 제조사업소에서 특수반응설비의 상황에 따라 그 내부에서의 반응상황을 정확히내부마찰
계측하고, 특수반응설비 내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이 정상적인 반응 조건을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에 열거한 성능을 갖는 온도감시장치, 압력감시장치, 유량감시장치, 가스의 밀도, 조성 등을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압가스 설비 중 반응기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로서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 반응에 의하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응설비기 있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시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석유 정제에서 중유직접 수첨 탈황반응기, 수소화 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또는 메탄올 합성 반응탑을 말한다.
1. 특수 반응 설비 내부에서 반응 상태를 확인하여 계측하는 것.
2. 특수 반응 설비 내의 온도, 압력 및 유량 등이 정상적인 반응 조건을 이탈하거나 이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이상적으로 온도나 압력이 상승하거나 그 밖에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장치는 계측 결과를 자동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특수반응설비 내의 반응을 충분히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검출부는 반응을 감시·제어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