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건축재료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 건설 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