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시설, 저장 탱크 등에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를 블록화 하거나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및 산소의 저장탱크, 특수반응설비, 일정 용량 이상의 산소 및 가연성 고압가스 설비, 사업소 외의 배관 및 탱크로리 등에 설치한다. 가스관련법에서는 시설 특성에 따른 긴급 차단 장치의 작동형식 선정은 ① 특정 제조 사업소의 제조 설비에 관한 긴급 차단 장치는 자동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차단, 조작하는 위치는 수송되는 가스의 대량 유출에 따라 충분히 안전한 장소일 것, ②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장치는 5m 이상 떨어진 곳(방류둑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그 외측)에서 차단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