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설비 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특히,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고압가스 설비 중 특수 반응 설비와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한 고압가스 설비에는 설비에 속하는 가스의 종류·양·성질·상태·온도·압력 등에 따라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 내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이송해야만 한다. 인접한 가스 설비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당해 구간으로 연소 또는 급격히 유동되므로, 해당 구간의 설비에 손상 등으로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비로서 구간 내에 있는 가스를 안전한 시간 안에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이송설비에 부속된 처리설비는 이송되는 설비 내의 내용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킬 것
2. 독성 가스는 제독 조치 후 안전하게 폐기시킬 것
3.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 등에 임시 이송할 것
4. 벤트 스택(vent stack)에서 안전하게 방출시킬 것
긴급 이송설비에는 고압가스를 방출 또는 이송하는 경우 압력의 강하로 인하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배관 안의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아울러 해야한다. 두 종류 이상의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되는 고압가스의 종류, 양, 성질, 온도 및 압력 등에 따라서 이송할 때 혼합됨으로써 이상반응, 응축, 비등 및 역류 등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