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시행일(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 화학물질을 등재한 목록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