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의 제조 시설에 관련되는 계기실(제조시설에서 제조를 제어하기 위한 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계기실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① 그 제조 설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조 설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정도 및 제조 설비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고 그 출입문이나 창문은 내화성을 지닌 재료로 할 것.
③ 계기실에는 외부로부터의 가스침입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고 그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할 것. 다만, 아세트알데히드·이소프렌·에틸렌·염화비닐·산화 에틸렌·산화 프로필렌·프로판·프로필렌·부탄·부틸렌·부타디엔의 제조 시설로서 계기실의 입구 상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하이거나 그 밖의 누설된 가스 침입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