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표시 또는 음성을 말한다. 경보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경보의 필요성
2. 경보의 시기
3. 경보 방법 및 내용
4. 경보의 효과
위의 사항들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술의 편의상 각 사항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는 위험한가의 판단,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의 경과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기상폭발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아무 처치도 취해지지 않으면 중대한 지장을 주고, 폭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경보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도 좋다. 아무 처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보는 불필요하다. 경보에 의해 사람이 동작하고, 필요한 처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예상해서 경보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 사태시에 인간의 판단, 행동은평상시와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되고, 또 그 인간의 훈련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 경보를 발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정보 혼란(panic) 상태가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일을 고려하면, 경보양식 및 내용은 장소, 시기, 관련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보는 경보를 발하는 대상에 따라 바꾸고, 몇 단계로 나눠 발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①~④단계의 경보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이상 전체에 관한 정보: 그 장치 시스템에 관련하는 사람 특히 조작하고 있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경보이고, 계기상의 표시, 램프 등에 의해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② 사고로 연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경보: 그 이상이,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염려가 있든지 또 처리하지 못하게 된 단계에서 발하는 경보로서, 관계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표시 또는 음성을 통해 알린다.
③ 사고 발생시 상당한 확률로 생각할 수 있게 된 단계에서 발하는 경보: 그 장치나 시스템의 긴급대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긴급히 피난시키기 위한 경보이고, 적절한 피난 순서나 경로에 대해서도 지시할 필요가 있다.
④ 사고 발생시 확실해진 경우의 경보: 모든 사람들의 피난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난 순서의 경로에 대해 지시하여야 한다. 경보가 발해진 경우의 인간행동, 처리능력의 변화에는 정상시에는 상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는 사고에 의한 재해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③ 단계에서의 경보 방식이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