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용 철판 상부에 구멍을 뚫고 100m 간격으로 지면에서 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매설 설치된 배관의 가스누출유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압 이상의 배관이 도로 밑에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 재료는 KS D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관에 폴리에틸렌을 코팅한 것을 사용하고 검지공의 관경은 32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상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우고 검지공 상단과 검지공 뚜껑 하단과는 8cm 이상 이격한다. 검지함의 설치장소는 가능한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향후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검지공은 보호판의 중앙을 천공하여 용접하며, 용접열로 인한 보호판의 코팅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용접한 후 열에 의하여 손상된 부분은 프라이머(primer)를 도포하여 방식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