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관찰 또는 측정 등의 수단에 의해 재료, 제품, 부품, 설비시스템, 공정 또는 구조물 등이 품질의 요구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사전에 규정한 합부기준(合否基準)에 준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스시설

 

 ② 완성 검사(completion inspection)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사용시설의 설치를 완성한 때 그 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술검토 받은 내용과의 일치여부, 시공의 적정성,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가스용품

 ①정밀 검사(precision inspection)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때, 정밀검사 받은 제품이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를 변경할 때,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실시한다. 검사에 부적합되어 재정밀 검사 판정을 받았을 때,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제품 검사(production inspection) 정밀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제품을 분해, 파괴 또는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출고전 검사로 용기, 밸브, 특정설비(기화장치, 안전밸브 등), 가스용품(가스보일러, 압력 조정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기타

  ① 정기 검사(periodic inspection) ☞ 정기검사

  ② 수시 검사(unperiodic inspection)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의 허가(신고 및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시험, 관찰 또는 측정 등의 수단에 의해 재료, 제품, 부품, 설비시스템, 공정 또는 구조물 등이 품질의 요구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사전에 규정한 합부기준(合否基準)에 준하여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