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이 공용하는 관람 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공동주택, 공장, 의료 시설, 창고 시설과 도시계획법상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폼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