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액화석유가스(LPG)의 저장설비실, 가스설비실, 제조설비설치실, 용기보관실 및 사용설치실에서 당해 가스가 누출될 때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연성 가스
①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 가스는 가스 성질, 처리 또는 저장하는 가스의 양, 설비의 특성 및 시설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강제통풍장치를 하거나 이들을 병설하여 통풍한다.
②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는 바닥면에 접한 부분에 설치한다.
2. 액화석유가스와 도시가스는 지하실 등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방폭 모터의 강제 팬으로 강제 통풍시키며 팬은 바닥 면적 1m2 마다 0.5 m3/min 이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흡입구는 바닥면에 가까이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가벼울 경우는 천장면에 가까이 설치한다.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기계환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