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나 무해가스를 연소 굴뚝을 통해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가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권자가 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처분의 목적으로 현장에서 가스를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스수요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 생산된 가스(혹은 일정 판매량을 제외한 여분의 가스)는 처분을 해야 한다. 1973년 이전에는 생산된 가스를 연소시켜처분(1973년 후반에 연소 처분된 가스량은 세계 일일 가스생산량의 11%나 됨)하였으나 이후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스처분과 관련된 법이 엄격해져 최근에는 대다수의 운영권자들이 생산된 가스를 다시 저류층으로 주입하고 있다.
[1] 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나 무해가스를 연소 굴뚝을 통해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2] 가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권자가 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