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냉매가스, 의료용 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을 담아두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가스용 용기는 각인, 도색표시 등으로 나타내어 이들을 구별한다.
1. 용기의 각인: 용기 제조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 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한 접합용기의 경우는 (1), (2), (4),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납붙임 또한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한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 박판에 각인하여 용기에 부착한다.가스용기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기호: V, 단위: L)
(5) 초저온 용기 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kg)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 물질, 용제,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TW, 단위: kg)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kg/cm2)
(9)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최고 충전압력(기호: FP, 단위: kg/cm2)
(10) 내용적이 500 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mm)
(11) 충전량(g)(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함)
2.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cm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비고

(1) 가연성 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는 ‘연’자, 독성 가스는 ‘독’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내용적 2 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 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

  -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 백색 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세로가 5cm×5cm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 명칭 하단에 백색글자로 가로×세로가 5cm×5cm의 크기로 용도(‘절단용’등)를 표시해야 한다.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cm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용도의 표시: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세로가 5cm×5cm의 크기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의료용’을 표시한다.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냉매가스, 의료용 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을 담아두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가스용 용기는 각인, 도색표시 등으로 나타내어 이들을 구별한다. 1. 용기의 각인: 용기 제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냉매가스, 의료용 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을 담아두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가스용 용기는 각인, 도색표시 등으로 나타내어 이들을 구별한다. 1. 용기의 각인: 용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