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타공사로 인한 가스안전 사고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 중 도시철도 공사자, 지하보도 공사자, 지하차도 공사자, 지하상가 공사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당해 건설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에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에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스 안전 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스 안전영향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스배관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타공사로 인한 가스안전 사고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