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이 매설된 지역을 굴착하는 시공자 중 전기철도·지하차도·지하보도·지하상가를 건설하려는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시공의 안전성을 평가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