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한 협의체로서 심의위원은 기계, 화공, 안전관리, 토목, 건축, 전기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책임연구원, 업계 이사급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의 특성 및 시설에 따라 일반 고압가스분과, 압력용기분과, 연료가스분과, 가스용품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분과별 논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안전 기술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기술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아울러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스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 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4. 그외의 가스 안전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