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의 4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규제의 기본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다. 기술기준이나 신청절차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위임에 의해 고시에서도 상당 분량의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고압가스의 정의 및 적용제외, 허가의 기준,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제·개정 절차에 있어서 법률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 및 고시는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개정된 법령은 관보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