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는 가스의 누출이나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가스 시설 및 가스 관련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가스 사업자는 가스 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사용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보고서에는 보고자,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시설 현황, 피해 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의 종류는 속보와 상보가 있으며 속보는 즉시, 상보는 사고 발생 20일 이내(사망 사고),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인명 부상 또는 중독 사고)에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기본적인 주의사항으로는 가스가 넓은 범위로 확산되므로 중독, 질식,가스사용시설 화재·폭발시 불길에 말려들 수 있으므로 누출된 가스 부근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눈에 보이는 불씨가 아니더라도 작업자의 정전기 충격 혹은 마찰 등에 의해 발화되므로 모든 화기사용은 중지하여야 하며, 주위의 인근 주민들을 가능한 한 멀리 대피시키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가스가 누출되는 지점의 양쪽 가스밸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2.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실내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잔류 가스를 배출한다. 이 때 전기스파크 발생을 억제하고 전기기구는 작동해서는 안 된다.
3. 필요시에는 배관 내의 잔류 가스를 안전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5. 특히 방독면 사용시 일반 방독면이 아닌 공기공급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고 완전히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유롭게 작업에 임한다.
6. 상황 종료 후에는 가스누출 부근의 배수구, 맨홀 등을 가스누출 검지기로 점검하여 잔 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