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가스 관계법에 의하여 가스 사업자, 가스 용기 등 제조업자 및 가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상기 가입 의무자가 보험기간 중에 가스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민법 제750~752조)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