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시에 타공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 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2m 이내에서 파일 박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②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 박기를 하지 말 것.
④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⑤ 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