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사의 의한 배관 파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 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굴착 시행자는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서”를 작성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 배관 유무를 요청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가스배관유무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가스 배관 매설 상황 확인 의뢰서에는 “공사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답서에는 굴착공사 범위 안의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가스배관색상
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