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배관을 통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대량 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량 수요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월 100,000m³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의 공급이 거절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발전용(시설용량 100 MW 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
4.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