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가연성 가스는 폭발 한계의 1/ 4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 농도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는 것.

4. 담배 연기 등 잡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하는 것일 것.

 

가스 누출 경보기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 또한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① 증기, 물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 등과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② 주위 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40℃ 이상 되는 곳.

    ③ 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곳.

    ④ 차량,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4. 경보기의 경보부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가연성 가스는 폭발 한계의 1/ 4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 농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가연성 가스는 폭발 한계의 1/ 4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