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검지농도는 가연성 가스는 폭발 한계의 1/4 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농도 이하에서 검지 가능하여야 한다. ☞ 부록 주요 독성가스 성상과 특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