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즉, 건축물 내에서 독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지하실 내에 스며들었을 때, 누출가스가 위험농도로 되기 전에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소방 대상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폭발이나 가스화재 등의 소위 가스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대상가스의 검지 방식에 따라 접촉 연소식, 반도체식, 고체 열전도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용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인 접촉 연소식의 가스검지 원리는 접촉 연소식 센서를 이용하여 누출가스를 전류로 가열하고 촉매 표면에서 연소시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가연성 가스(CnHm·H2)+O2
 → CO2(수소의경우없음)+H2O+연소열(△H)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제조 시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제조 시설에서 누설되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를 설치[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참조]해야 한다.
1.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할 것.
2. 설치 수는 가스의 누설을 신속하게 검지하고 경보하기에 충분한 수일 것.
3. 그 기능은 가스 종류에 적절한 것일 것. 
배관장치에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소열은 가연성 가스의 농도에 비례하고 이 열은 온도센서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온도 상승은 백금코일의 저항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저항 증가분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가스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전기 출력을 얻어냄으로써 가스 누출을 검지·경보하게 된다. 가스 검지 방식에 따른 가스누출 경보장치의 종류 및 대상가스는 표와 같다.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즉, 건축물 내에서 독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말한다. 즉, 건축물 내에서 독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가 새거나, 자연 발생하는 가연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