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가스 발생설비, 가스 정제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배송기(액화 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등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및 이로부터 가스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를 말하며 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정압기, 수취기, 차단장치 등의 부속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