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 기간(存置其間)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