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용기, 배관계 및 회전 기계 등의 밀폐된 장치가 이상 압력 상승 또는 부압에 의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극히 얇은 금속판을 사용한 압력 방출 장치를 말한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와 함께 설치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며 특히 다음의 경우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스프링식 안전밸브로는 급격한 압력 상승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운전 상태에서 침착물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무상 물질이 고착하여 다른 안전 장치의 작동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 장치에 내장된 유체의 누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독성가스 등)
④ 부식성이 강한 유체에 사용할 경우
파열판식 안전밸브는 그림과 같이 파열판(rupture disk)과 홀더(hlder)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적 장치가 전혀 없다. 구조가 간단하며 파열판의 작동 방법에 따라 인장형 파열판식과 반전형 파열판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인장형 파열판식은 파열판의 돔(dome) 볼록부가 하류 측으로 향하게 설치되어 있고 설비 내의 압력에 의한 파열판의 인장강도 한계가 돔의 중앙부를 걸려 이곳을 기점으로 파열판이 파단되어 몇 장의 꽃잎형태로 열려서 가스를 방출시킨다. 반전형 파열판식은 파열판의 돔 볼록부가 상류 측으로 향하게 설치되어 있어 설비 내의 압력이 파열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파열판의 돔부가 좌굴(挫屈), 반전하게 된다. 같은 용량일 경우 파열판의 두께는 반전형이 인장형에 비하여 몇 배 두꺼우므로 하류 측에 네 개의 날을 가진 나이프를 설치하여 이 나이프에 반전된 파열판이 충돌하여 네 개의 삼각형 형태로 파열되면서 가스를 방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