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소규모 수용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급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